근로장려금신청방법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방법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ㆍ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 단독가구..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