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에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가 되신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하십니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린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액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이번이 6차 지원금 정책이며 올해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59조 4000억 에서 62조 원으로 증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초에는 정부에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100만 원이 측정되었지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기사들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원금을 받은 신청자격을 가진 분들은 따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대상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운전원 |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 운송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
▶ 프리랜서
학원강사 | 방송작가 | 방과 후 교사 | 스포츠 강사 등 |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7일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이 고시될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6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6월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6월 말쯤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충족이 되면 8월 말경 일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방법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의 신청 방법과 동일하오니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기존 신청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6월 8일 활성화될 예정이며 콜센터 번호는 1899-9595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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